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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658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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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 경찰채용·간부·승진대비 신호진 원문 1300제[형법](21.04.27.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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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1 경찰채용·간부·승진대비 신호진 원문 1300제[형법](21.04.2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362, 16번문제. ②해설수정. → ② × : 종래의 판례는 의사에게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大判 2003도2780). 그러나 2021.1.1.부터 업무상촉탁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비범죄화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다면 생존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이므로 甲이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 p.706, 5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08, 8번문제. ③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①외에 ③추가. ③ ○ : 大判 83도685.  →  ③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12, 13번문제. 가.해설 및 정답(④ → 답없음으로 수정) → “저택”은 “건조물”로 표현이 변경됨[시행일 2021.12.9] 가.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가.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p.717, 20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18, 1번문제. ④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④추가. ④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④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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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2년 경찰간부 71기 파이널 실전모의고사[형법]정오사항('2020도12630,2017도1902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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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2년 경찰간부 71기 대비 객관식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형법] (21.08.10.발행) 정오사항 ('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회] 26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정답수정( ③ → 답없음 )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제2회] 14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변경된 판례에 의하여, (㉡ ○ :  →  ㉡ × : )수정   ㉡ ○ : ~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12도13748). →  ㉡ × : ~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변경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 ○ :  →  ㉡ × : )수정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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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9.9.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수정사항(2021년판 형법요론, 2021년판 MASTER 형법총론,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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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판결' 및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    2021년판 형법요론 및 MASTER 형법총론, 형법각론 수정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판 형법요론, p.481,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1.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은, 2021.9.9. 변경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로 변경됨 * 2021 MASTER 형법총론, p.415,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판례정리 6번] 중 [방조를 부정한 경우] 1. ~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12도13748).     →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 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로 변경됨.     * 2021년판 형법요론, p.842, 판례정리 14번. 대법원 83도685 판결은,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2021 MASTER 형법각론, p.200, 판례정리 14번     [판례정리 14번. 공동주거]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1. [문형사 교재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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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년판 형법요론 [1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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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1-03
  1.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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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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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1-18
  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도15175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시정명령 위반죄에 관하여, 원심 선고 후 시정명령 처분사유의 근거법령[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2호 위반죄는 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위 시정명령이 추구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시정명령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로서, 그 처분사유 의 근거법령으로 구 교원노조법 제2조를 적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법률 개정에 따라 구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가 삭제되고 제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의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시정 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이를 허용하기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원 노동조합 제도를 국제적 규범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법률 개정 당시 부칙 등에도 개정법률 시행 전의 시정명령 위반행위 등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벌칙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이 사건 시정명령의 경위와 근거법령, 이 사건 법률 개정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개정은 법령상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으로서,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역시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구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함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로 피고인들이 기소되어 원심 유죄 선고 후 대법원에 계속되던 중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취지로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사안에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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